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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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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35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2024-04-16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69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권리자를 찾지 못한 미분배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확인될 수 있는 권리자를 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향후 분배 가능성 및 적립금 제도 정착을 위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고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 : 30% 나.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2022년 7월 1일)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2022-06-29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22-06-29
    • 제2022–003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01
    •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36호, 2020.12.30.시행) 2020-12-24
    •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 국립국어원 차. 해외문화홍보원 카. 국립민속박물관 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 국립한글박물관 하.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갸. 국립장애인도서관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28
    • 삭제 2)「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나. 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선함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0-12-28
    •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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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28
    •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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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1-02-25
    •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1371745)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지역문화 총괄 문화가 있는 날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3년이상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1371748),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1371830)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 정책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 유사 기관공통 과제 도서관법 제 45조 제1항 개정[법률 제 16685호, 개정일 : 2019.12.3, 시행일 : 2020.6.4.]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위변경에 대비한 준비작업 추진 10년 본부,국,실급부서장의전결사항으로공공기관의주요업무를제외한일반적인사항과관련된기록물 6 문화체육관광부(1371000),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137103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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